업체소개

법무법인 예지는  2013년

윤성배 변호사, 노승진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가 함께 설립하여

현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되어 오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짧은 기간동안 크고 작은 법률사무의 수행을 통하여 고객에게

'만족과 해결'이라는 법률적 수요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